담배소송 2차변론…“유해성 심각”vs “소송 자격 없다”

2014-11-07 13:34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이 7일 열린다. 2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은 담배의 유해성을, 담배회사들은 공단의 소송 자격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담배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된다.

KT&G, 필립모리스 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9월 12일 첫 변론에 이어 이날도 건보공단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담배회사들은 1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는 불가능한 소송”이라며 “법률상 자연인인 보험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전에 제약회사들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조작한 의약품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을 당시 소송 자격을 인정받은 판례를 들어 이에 맞설 계획이다. 제3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건보공단이 치료비를 추가로 지출했다면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T&G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담배첨가제가 무해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반박할 예정이다.

KT&G가 제시한 증거자료는 이 회사에 30년간 근무한 연구소장이 많은 외국 참고문헌 등을 인용해 담배첨가제의 무해성 등을 주장하고 있는 진술서다.

건보공단 측은 “해당 자료의 참고문헌 대부분은 담배회사의 연구소나 업체 지원 아래 연구된 것이어서 내용이 편향되고 비과학적이며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