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닭·오리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 시행

2014-11-06 17:42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닭‧오리 도축장 공영화' 제도에 맞춰 북부관할 4개소 가금류 도축장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축검사관을 배치한다.

경기도는 현재 동두천에 소재한 마니커(가금류 도축장)에 최초로 도축검사관 3명을 배치해 도축검사뿐 아니라 유해 잔류물질 검사, 식중독균 및 미생물 검사 등 다양한 축산물검사와 작업장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화제도는 과거 사측에 고용된 수의사가 가금류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단체 등의 지속적인 신뢰성 문제제기와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삼계탕 등의 수출시 장애가 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및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부축산연구소에서는 올해 7월 1개소 가금류 도축장을 시작으로 2015년 1개소, 2016년 2개소에 도축검사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은 “가축이 축산물로 전환되는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의 검사 및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금번 닭·오리 검사 공영화를 계기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여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