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전담기구' 인권위서 성추행…주먹구구 처리 진상조사 뒷북 빈축
2014-11-06 08:08
사후조치도 미흡…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기본 조치도 안 해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인권전담 독립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한동안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A(여) 씨는 지난 2∼9월 같은 부서 직속상관인 B씨와 C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
또한 B씨는 사무실에서 A씨의 의자 등받이에 몸을 밀착해 A씨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B씨가 직속 상급자인 탓에 원만한 직장생활을 우려해 항의하지 못하다 9월 말 그에게 완곡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9월 30일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가해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사건을 각하처리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는 이뤄지지 않아 빈축을 샀다.
이후 A씨는 10월 16일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인권위는 성희롱 예방규정에 따라 이튿날부터 사건을 정식 조사했다.
그러나 애초 이 사실은 진정 직후 인권위 사무총장에게까지 보고됐던 사안이었다.
인권위 측은 "초기에는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라며 "조사가 끝난 지난 4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정 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야 했던 A씨는 결국 휴직을 택했고, 지난 1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인권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진정 사건 종결 후 내부적으로 진상조사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휴직자 복직 시에는 당사자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