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국세청 340억 과세 부당하다"
2014-11-05 09:56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5일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340여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과세 통보를 받은데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당사에게 발생한 비용은, 당사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고 투자이익을 획득하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원이므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은 당사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이고,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는 당사의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당사의 경영진이 아무런 노력 없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포기하였다면, 당사의 경영진들은 오히려 회사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의 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08년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실현한 547억원의 투자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파생상품 거래가 합리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NH농협증권 등과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은 자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당사가 현대상선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향유하게 되는 정형적인 파생상품"이라며 "당사가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민한 끝에 선택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어 "때문에 파생상품 계약 및 그 비용과 관련된 당사의 세무처리는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될 소지가 크지 않다 할 것"이라며 "당사는 향후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된 오해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거래한 파생상품에 대한 손실을 경영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34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발생한 이번 손실은 경영상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손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의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는 국내외 투자자들과 우호지분을 약속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할 시 수익을 보장하는 파생상품계약을 맺었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1년 이후 현대상선의 주가하락에 따라 올 3월말 현재 756억원의 개래손실 및 387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통해 받은 총 금액은 350여억원이며 이중 340여억원이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된 과세"라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국세청의 이번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