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수준 현행 유지 정부에 건의
2014-11-04 07:00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는 지난달 31일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은 입주 초기의 조속한 정착은 물론 입주 후 사업 확장에 따른 공장 신증설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문에 많은 위축을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 일몰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되 감면율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창원상의는 지방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및 입주기업의 납부세액 증가로 산업단지 내 투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특히 기존 입주업체들의 신증설 투자의 경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 감면율 축소가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창원상의는 감면율 및 감면 기간 축소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 진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상의는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과 재산세 감면 기간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지역 경제의 핵심축인 산업단지 입주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