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연평균 1조3500억원 손실"

2014-11-02 10:3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수산업계의 연평균 손실액이 1조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정진호 박사팀이 한국수산경영학회의 수산경영론집에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부문 손실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불법조업에 따른 직접적인 수산자원 감소만 67만5000t(평균단가 kg당 2000원)이나 됐다.

이는 2012년의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 318만3000t의 21.2%,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61.9%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손실규모는 1조3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손실금액은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액의 17.6%, 연근해어업 생산액의 34.2%에 해당한다.

해양경찰 수륙양용항공기(챌린저)와 터보드롭항공기(CN235)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공동어로구역인 잠정조치수역을 촬영·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어기(4∼5월, 10∼12월)에 1일 2000∼3000여척의 중국어선이 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다가 경계를 넘어 불법조업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우리나라 EEZ 인근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단속과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우리 EEZ로 넘어올 수 있는 잠정적 불법어선이 될 수 있다.

연구팀은 잠정조치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의 50%인 1000∼1500척이 불법조업을 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중국어선의 EEZ 할당량 등을 적용한 4개 시나리오를 통해 피해액을 산출한 뒤 이들의 평균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손실규모를 도출해 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이번 평균 손실액 추산은 순수하게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자원감소량만 계산한 것으로, 중국불법어선이 초래하는 폐어구, 생활쓰레기 해상투기 등에 따른 손실과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획비용 상승, 부설어구 훼손 등까지 고려하면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들어가는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비용 등 간접 비용까지 합하면 손실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