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품종·SW 연구성과관리 전담기관 추가 지정

2014-11-02 12:00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오는 3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 중인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에 신품종과 소프트웨어 전담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품종은 농업유전자원센터(농진청 소속기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수산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는 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문광부 산하기관)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미래부 산하기관)을 추가 지정해 신품종과 소프트웨어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도입(2008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성과가 신품종, 지리적표시, 반도체 배치설계, 디지털콘텐츠 등 신지식재산으로 유형이 다양화 됨에 따라 그 동안 범부처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관리대상 성과 및 전담기관을 선정했고, 논문·특허 등 기존 전담기관은 재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미래부는 연구실이나 실험실에 개별적으로 분산 보관되고 있는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등록·기탁을 유도하고, 수집된 연구성과가 활발히 공유·확산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올 12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연구성과가 신품종·SW 등 신지식재산으로 유형이 다양해 짐에 따라 관리대상을 추가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