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의]여야, 금주부터 ‘376조 규모 예산전쟁’ 돌입
2014-11-02 11:30
與 "확장예산으로 경제살린다" vs 野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세월호 3법'을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특히 여야는 이번 주 중반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한치 양보없는 숫자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6일에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원년인 만큼, 여야는 모두 기한내 처리에 앞서 양보없는 예산안을 만드느라 신경이 곤두선 상태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못하면 12월2일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여당의 압박에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지만,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이 됐든, 정부 원안이 됐든 12월2일 처리 시한을 12년 만에 처음으로 준수할 공산이 커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첫 회동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한 내 처리”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면 예산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린다고 공언했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또는 '지방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당정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제동을 건 상황이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권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상당수에 대해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처리되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은 초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총력 저지할 것으로 보여, 시작부터 여야 신경전이 대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3일 열리는 둘째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지방세·담뱃세 증세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불안한 전세 시장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누리 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재정 부담 계획,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수학능력시험 오류 책임과 수험생 구제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