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렵장 설정 고시…100일간 수렵 허가
2014-10-31 11:11
다음달 20일~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수렵장 구역이 설정고시돼 100일간 수렵이 허가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올해 수렵장 운영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1849㎢중 930.82㎢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수렵장 운영은 지난해보다 20일 늦은 다음달 20일~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로는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하루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렵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인명·가축, 재산 등 수렵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 ‘통합 수렵관리사무소’가 운영,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 등을 받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2억원의 수렵장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와 국내외 수렵 관광객들로부터 15억원 정도의 소비로 약 17억원의 직간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