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뒷돈' 전 광양시의원 구속영장

2014-10-31 10:48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31일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광양시의원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현역 의원시절인 지난 2월께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대가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0만원 이상 금융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거래 자료를 수집·신고한다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3명의 차명 계좌로 1700만원, 1700만원, 1600만원, 분산해서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재직 당시 이 같은 돈거래가 있었다는 점, 차명으로 축소·분산해서 돈을 입금 받은 점 등을 미뤄 돈의 성격이 직무관련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다른 건설회사에도 광양시에 있는 아파트 도로 개설 관련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5대 6대 광양시의원을 지낸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광양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