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형?..윤일병 가해자'살인죄 무혐의'..윤일병 어머니"나라 떠나고 싶다"
2014-10-31 09:54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윤 일병 사망사건' 1심 선거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윤 일병 어머니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절규했다.
지난 30일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사건' 선거공판이 진행돼,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상죄를 적용해 주범 이모 병장은 징역 45년,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 지모 상병은 징역 25년, 간부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피해자 윤 일병의 어머니는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상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분개했다.
윤 일병 어미니 주위 사람들을 붙잡고 "나도 데려가라"고 절규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한편. 윤 일병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한 가해자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이모 일병밖에 없어 선고받은 가해자들이 뉘우치기는 하는지 의심스럽게 했다.
윤일병 가해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군에서 이상한 판결을 했네요","윤일병 가해자,일벌백계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윤일병 가해자,말이 45년형이지 3심까지 가면 살인죄 적용 안 돼서 많이 깎일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