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살인죄 무죄..최종형량,더 낮아질 수도
2014-10-30 21:24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대해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에 대한 최종 형량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분 정도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외에 재판부는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에게는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있은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이 일병에게 징역 6개월형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직후 유족들은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밝혔다.
그러나 상급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상해치사죄에 징역 45년은 과하다고 판단해 최종 형량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대해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