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유족 측 변호사 "살인죄 적용 안 돼 유감"
2014-10-30 17:1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윤 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에 유족 측 변호사가 유감을 표했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이 아닌 45년형이 내려지자 윤일병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안고 오열했다.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연 윤 일병 법률대리인 박상혁 변호사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 군 검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병장 등 가해자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지난 4월 6일 도구와 주먹으로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하던 윤 일병은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한편, 윤 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역시 재판부 살인죄 적용 안 할 줄 알았다"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사람 그렇게 죽여놓고 45년형. 어이없네" "이병장 형량 마치고 나와서 발 뻗고 못 잘 것" "가해자를 위한 나라, 대한민국" "사람을 무참히 죽였는데도 45년형. 역시 법은 가해자 편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