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징역 6년 선고

2014-10-30 14:16
법원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 큰 피해…8만 소액주주 투자금 회수 못해"

[강덕수 STX 그룹 전 회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이)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강 전회장의 개인회사를 계열사 자금으로 부당지원하는 등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8만여명에 달하는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했다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피해를 봤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강 전회장은 개인재산을 모두 투자해 현재 재무초과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STX 협력업체의 노조간부들까지 강 전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했다.

강 전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의 분식회계,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를 부정발행한 혐의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강 전회장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채무상환능력 상실시점을 토대로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이희범(65) 부회장은 STX건설과 STX중공업의 협력관계를 인정받아 무죄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