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징역 6년 선고
2014-10-30 14:16
법원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 큰 피해…8만 소액주주 투자금 회수 못해"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이)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강 전회장의 개인회사를 계열사 자금으로 부당지원하는 등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강 전회장은 개인재산을 모두 투자해 현재 재무초과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STX 협력업체의 노조간부들까지 강 전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강 전회장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채무상환능력 상실시점을 토대로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이희범(65) 부회장은 STX건설과 STX중공업의 협력관계를 인정받아 무죄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