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법인 몫 사학연금 2500억원 대학 대납 승인”
2014-10-30 11:0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2~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현황 조사 결과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2500억원을 동일법인 산하 전문대학, 부속병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서 대납하도록 교육부가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연합)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고 이들 학교법인 10곳 중 4곳은 이월적립금이 증가해 학교법인이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다하고자 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 도입 첫 해인 2012년 76개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학교부담을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 중 67개 법인을 승인해 승인율 88.2%, 승인금액 1725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도 59개 학교법인에서 신청을 했고 교육부는 54개 법인을 승인해 승인율 91.5%, 승인금액 744억원을 기록했다.
2012, 2013년 중복 신청한 법인을 1개 법인으로 간주해 종합하면 2년 간 87개 법인이 신청해 81개 법인이 승인을 받아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몫 2469억원을 대학에서 부담하게 됐다.
2012년과 비교해 2013년 학교부담 승인 법인 수와 금액이 감소했지만 실제 학교부담 승인액은 증가했다.
정책도입 첫 해인 2012년 최대 3년(2012~2014년) 치를 미리 신청할 수 있어 2012년 승인 받은 67개 법인 중 25개 법인은 2013년 치 학교부담 369억원을 미리 승인 받은 것이다.
이를 감안해 연도별로 실제 승인 법인수와 금액을 검토한 결과 2012년 학교부담 승인 법인 수는 67곳, 승인액은 941억원이었다.
2013년에는 법인수가 10곳 늘고 금액도 18.3%인 172억원이 늘어 77곳 법인, 1113억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189개 법인 중 40.7%에 달하는 77개 법인이 사학연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대학에서 부담하도록 승인 받은 것이다.
2012~2013년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81곳의 법인회계 이월적립금은 2011년 1467억원에서 2013년 1593억원으로 8.6%인 126억원 증가했다.
이월적립금이 증가한 법인은 38.3%인 31곳으로 이들 법인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은 2011년 570억원에서 2013년 106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감소한 법인은 50곳으로 897억원에서 533억원으로 41% 줄었다.
유 의원실은 당장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면서 이월적립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법인의 책임을 다한 결과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월금이 대부분 수익용기본재산 신탁예금과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유동자금이고 적립금 대부분도 수익용기본재산 신탁예금, 임대보증금, 연구․건축․장학적립금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해명하고 승인 받은 법인들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의 대부분이 수익용기본재산 신탁예금이거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 적립금으로 사학연금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실은 수익용기본재산 운용의 일차적인 목표는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당장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조차 납부하지 않아 등록금이 주재원인 교비회계로 대납시키면서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목적 등으로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가 법인의 이월적립금 운용을 용인해주는 식의 입장을 밝힌 것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 부담을 용인’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고 정책 시행 2년차에 학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이후에도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데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은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사립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2012년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3888억원으로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162억원이고 부담률이 55.6%(부족액 1726억원)였지만 2013년에는 4098억원을 지출하고 법인이 2257억원을 부담해 부담률이 55.1%(부족액 1841억원)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2013년 법정부담금 내역별 부담률을 살펴보면 사학연금 73.4%, 건강보험 29.5%, 국민염금 22.7%, 산재고용보험 19.3% 등으로 사학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부담금은 부담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하면 사학연금만 부담률이 늘었을 뿐 국민연금 등 나머지 부담률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심사하는 사학연금을 부담하기 위해 다른 법정부담금을 줄여 메꾸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실은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가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법인 수가 늘고 법인들이 사학연금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다른 법정부담금 부담액을 줄인다면 대학 재정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경과 조치를 두기 위해 사학연금을 제외한 다른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도 미 부담시 교육부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