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장길문 노조위원장 검찰 고소 '파문' 확산
2014-10-29 17:27
노조측 "투쟁결의대회 및 기자회견과 쟁의조정신청 진행 예정"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일보 노사간 갈등이 대화와 타협 보다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언론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일보는 지난 10일 장길문 노조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로써 대전일보는 지난 9월 18일 장길문 노조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인사조치 후 이번 검찰 고소로 이어지며 노사간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측이 언론노조에 교섭권을 넘긴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장 위원장에게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노조위원장의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대기발령이 노조위원장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장 위원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일 대전일보가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지만 검찰에서 출석요청 등 별다른 조치가 없어 아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문제가 대외적으로 비춰져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언론사가 현직 노조위원장을, 그것도 단체협상 과정에서 검찰에 고소했다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특히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검찰의 힘까지 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노조탄압의 도를 넘은 행태다. 이렇게 된 이상 노조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그에 대응한 법적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사측과 진행한 3차례 중앙교섭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사측 대표이사가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고 ▲교섭 장소는 사업장이 대전에 있으니 대전에서만 진행할 것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올해 진행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조항을 사측은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언론노조는 주 2회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주1회 교섭을 수용했고, 교섭 장소 또한 시·공간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차례의 교섭을 대전에서 진행했던 것”이라며 “검찰 맞고소 계획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남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 타겟도 남사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양보하는 의미로 10차 교섭을 다음주 월요일인 11월3일 대전에서 진행하자고 공문을 보냈다”며 “이날도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때에는 교섭결렬 선언 후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신청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고소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할 예정으로 상황에 따라서 회사 측의 부당행위 등 그동안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일보 노조는 기자와 내근 직원 등 7명이 새로 가입해 44명으로 늘었으며 향후 가입의사를 밝힌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