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선진국은? 더내고 늦게 받는식 개편..소득대체율,70%이상으로 높아

2014-10-28 16:16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선진국의 공무원연금은 어떤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소득대체율은 다른 공공연금보다 높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1998년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공무원연금 신청 연령도 62세에서 63세로 늘려 '더 내고 늦게 받는' 식의 개편을 단행했다.

독일의 공무원연금은 연금보험이라기보다 부양제도에 가까워 국가가 조세로 전액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개편이 한국보다는 원만하게 추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독일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 예비기금 적립, 최고지급률 하향 조정,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동 부담하고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다른 공공연금 소득대체율(70%)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은 지켜졌다.

오스트리아는 2005년 독립형 공무원연금 제도를 일반 국민연금에 통합하면서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최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재직 기간은 40년에서 5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무원연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도 직전 소득에서 전체 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높아 가입기간 45년인 공무원이 65세에 퇴직하면 소득대체율은 80%로 민간연금의 소득대체율(70%)보다 10% 포인트 높다.

프랑스는 경기 침체와 평균수명 증가로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가 급증하자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10년 공무원연금 산정 기준인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높였다. 현재는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더 오래,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