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수수료 1% 미만 제한 법안 발의

2014-10-28 11:3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은 28일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제한, 납부를 활성화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등록금의 1.1~2.5% 수준으로,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대학의 비용 증가가 오히려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2014년 전체 334개 학교 중 37.4%에 불과한 125개 학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성범 의원은 “신용카드를 통한 등록금 납부제도는 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납부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