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신한은행 고객정보 불법사찰 논란 일파만파

2014-10-27 18:32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불법 사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이 같은 불법 고객정보 조회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해왔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을 상대로 2010년 신한 사태 이후 신상훈 전 사장 지인과 신한은행 직원 가족 계좌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상직 의원은 "권점주 부회장이 신한 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신상훈 전 사장 몰아내기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2013년까지 신 전 사장 지인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계좌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의 지인인 홍 모씨가 신한은행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6회의 불법 조회가 이뤄졌다는 계좌 조회 내역서가 공개됐다. 신한은행 직원 가족인 이 모씨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78회에 걸친 불법 계좌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신한 사태 이후 2013년까지 신상훈 전 사장 주변에 대한 사찰을 지속했다는 증거"라며 "서진원 행장은 이를 알면서도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의 불법 조회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부실검사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불법 계좌 조회 내역)문건이 사실이라면 징계와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지 않냐"고 추궁했고 이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엄밀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고의여부도 검사해서 사실 밝혀냈다"며 "사실 드러나면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