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통일헌장' 제정 주체 '대통령'으로 … '북한은 통일동반자' 내용 등 담아
2014-10-27 15:51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광복 70주년인 내년에 공포하기로 한 '통일헌장'의 제정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날 오후 대한상의에서 열린 통준위 2차 공개세미나에 앞서 통준위 정치법제도 분과 민간위원인 중앙대 제성호 교수기 미리 배포한 발제자료에서 통일헌장의 제정 주체와 관련,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준위원장 명의로 하는 방안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명의로 하는 방안 등 2가지를 내놓았다.
통일헌장 제정을 주도하는 것은 통준위이지만 2가지 방안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최종 제정 주체로 못박은 것.
통준위는 아울러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통일 정책의 사실상 '최고의 지침'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헌장 제정 과정에서 학술세미나,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통일헌장이 완성되면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지지결의를 채택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준위는 통일헌장 제정 기조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보편적 가치에 부합,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합하는 통일인식 함양, 기존 통일방안과의 정합성 확보, 세대·이념·정파를 초월하는 내용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또 △분단의 현주소 및 분단에 따른 고통 △비핵화를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평화애호국으로서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주 및 당사자 원칙 등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원칙과 방법 △역대 정부 통일노력 평가 및 통일준비를 위한 정부의 책무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대북 메시지 △주변국에 이익이 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주변국에 대한 메시지 등의 내용을 통일헌장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준위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인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라는 발제문에서 여성이 통일주체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사회협약 체결,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남북여성생활문화교류추진협의체 구성이나 북한 여성사 유물유적 공동조사·발굴 등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평화통일안보위원회 설립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