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 65세부터…신규임용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014-10-27 16:13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확정 발표…28일 김무성 대표 발의<br>고위직일수록 고액연금 수령 불평등 개선…'하후상박' 소득 재분배 기능 도입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액 수령자의 연금 삭감폭을 더 늘리되 하위직 퇴직자의 인하폭은 줄이는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2080년까지 적자보전금을 기존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청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최종안을 밝혔다.
2023년부터 2년마다 지급개시 연령을 1년씩 늦춰 2031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는 1996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 임용자는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즉,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다.
우선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과 '본인의 소득(B값)'을 함께 고려하고 연금 지급률도 현행 1.9%에서 2016년 1.35%, 2026년 1.2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에는 A값 개념이 없어 고스란히 본인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됐다. 이로 인해 소득이 높은 고위직일수록 수령액이 많은 문제점이 존재했다. 개혁안은 또 기준소득 상한도 공무원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에게 부여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수급액에 따라 차등화된다. 당초 정부안에는 3%의 기여금을 일괄 부여하는 내용이 마련됐지만 새누리당은 연금 수준에 따라 상위 4%, 중위 3%, 하위 2%를 부과하기로 했다.
매월 438만원(평균연금의 2배) 이상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은 2025년까지 동결되고, 공공기관이나 선출직으로 옮길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밖에 공무원이 넣는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을 올리고 수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월급의 7%를 떼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적립하지만, 개혁안은 10%로 올리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방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민간 기업의 39%에 불과했던 퇴직수당(퇴직금)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신규 임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퇴직수당은 현실화 하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원이나 국민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야겠다는 게 원칙이며 국민연금과 똑같은 구도로 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월급의 약 4.5%만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대신 연봉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회사에 비해 현재 공무원들이 퇴직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일반 회사원들처럼 1년 근무하면 1개월씩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한다. 또 김무성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하루 전인 28일 최종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법안을 발의한 뒤 새정치연합에 자체안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연내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