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작을수록 어음 수취 어려움 커…어음만기 규정 마련돼야

2014-10-27 10:39
10곳 중 7곳이 규정마련(단축)에 찬성, 적절만기는 60일

[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발행인은 결제일까지 자금유용을 할 수 있겠지만, 수취인은 신용위험 및 비용부담이 너무 큽니다. (부산, C업체)

# 만기일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할인 시 부담하는 수수료나 혹시나 모를 부도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경북, B업체)

중소기업 상당수는 어음만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음만기 제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8.4%가 어음만기 규정마련(단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음만기 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다.

이는 대부분의 영세기업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교섭력이 떨어져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어음 수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어음법상 어음만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전자어음의 경우는 1년 만기이며, 하도급법에서는 60일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 조사결과,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의 수취어음 평균 결제기간은 90일이었다. 중소기업 평균인 86.7일보다 3.3일 길다. 매출규모와 종사자수가 작을수록 어음 수취 시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판매대금 수취 시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할인수수료 비용과다'(73.1%), '할인한도 부족'(54.2%)을 꼽았다.

한편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절한 어음만기는 60일이었다 .

어음만기 제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일시적 자금부족'(37.2%), '판매와 대금회수 사이클 불일치로 인한 자금애로'(33.8%) 등이라고 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증 및 정책자금 확대'(45.5%), '대·중견기업에 제도 우선시행 후 중소기업 시행'(34.5%) 이라고 답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어음만기일 규정 및 단축에 찬성하는 이상, 어음제도 이용자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기일을 90일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