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시킨 집주인 징역형 ‘헉’

2014-10-24 10:52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집에 든 도둑을 때려 제압했으나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3월 강원도 원주 한 주택가에서 살던 20세 최모씨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새벽 3시쯤 귀가했다. 집에 들어선 최씨는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모씨(50대)를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최씨에게 제압당한 도둑 김씨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된 것이 문제. 검찰은 흉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최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결정은 내달 중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