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중공업·SK건설 등 건설사 LNG가스관 입찰 담합혐의 "심판의 날"
2014-10-24 10:55
LNG가스관 입찰 담합 반려한 적 없어…"조만간 처리할 계획"
경찰조사보다 앞선 2013년부터 조사 중…심판정 안건 예정
경찰조사보다 앞선 2013년부터 조사 중…심판정 안건 예정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2013년 10월경부터 LNG 가스관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를 조사하는 등 조만간 심판정에 세울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3일 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기간동안 발주한 LNG 가스관 공사 입찰과 관련, 두산중공업 영업상무 이모씨(55)와 SK건설 영업상무 김모씨(54) 등 2명을 구속한 상태다. 이들을 포함한 건설사 임직원 50명도 입건했다.
특히 경찰 조사결과 보면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GS·SK·한화·대우건설 등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2009년 5월 이후 2차례 모여 각 공구의 낙찰 건설사와 입찰가격을 정하는 ‘제비뽑기’ 등 담합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이를 인지하고도 반려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들고 있지만 공정위는 앞선 2013년 10월경부터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