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양승조 “장애인 편의인증 심사에 장애인 제외”
2014-10-23 15:09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장애인과 노인 등이 교통·건물 등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음을 인증해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심사에 이용 당사자인 시각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총 15회, 2011년 총 53회의 예비심사 중 심의위원으로 시각장애인이 참여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63회의 예비심사 중 시각장애인이 심사단으로 참여한 경우도 전무했으며, 올해의 경우 총 33회 중 1회 참여에 그쳤다.
본인증 현장심사에 참여하는 장애인위원 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에 본인증 현장심사가 총 7회 실시됐으나 지체장애인 위원이 참여한 사례가 1건도 없었다. 인증심의위원회에 시각장애인 심의위원 참여한 경우도 전무했다.
2011년 총 7회의 본인증에서 시각장애인위원이 현장심사에 참여한 경우는 2회뿐이었으며, 인증심의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심사가 장애인들의 불편을 제대로 인증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심사단과 인증심의위에 장애인위원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특히 현장심사에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위원을 포함해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