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직원, 화물 과적 강요 받아
2014-10-22 13:39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화물 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과적을 강요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물류팀 차장 김모(45)씨는 22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세월호에 (화물을 많이 싣지 못해) 공간이 많이 남은 날에는 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제시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남 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물류팀 부장과 차장 사이의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제주 구간 한차례 운항 시 유류비(5000만~6000만원) 등을 고려하면 여객 수입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가능한 한 많은 화물을 유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물류팀 직원들에게 있었다고 김씨가 증언했다.
검사가 제시한 지난 4월 1일자 일일 화물 매출 집계표에는 승용차가 운항 규정 기준(88대)을 초과해 123대 실린 것으로 기록됐다.
결재란에는 김씨, 부장, 상무의 서명이 담겨 차량 과적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15년간 근무(세모, 청해진해운)하면서 타성에 젖어 일을 한 것 같아 죄송하다"며 "저라도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경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