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저소득층 대상 생활안정기금 융자 실시
2014-10-22 09:43
1984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3,818가구를 대상으로 170억 원 지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관악구에 1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서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는 소득자금융자와 안정자금융자 두 가지로 나뉜다. 소득자금융자에는 소득을 증가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금 융자와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가 있고, 안정자금에는 재해재난복구비를 지원하는 생계자금 융자가 있다. 소득자금은 4000만 원, 안정자금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이율은 3%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구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3818가구를 대상으로 17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2가구를 선정하여 2억7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더 많은 영세 사업자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작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상환조건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출방법도 개선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내년 12월 말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 자료를 구비해 생활복지과(☎879-5991)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