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22일부터 신청가능

2014-10-21 18:49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이 완화돼 6억원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자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6억원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인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완화 조치로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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