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추가
2014-10-21 15:39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수능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추가된다.
내달 13일 2015 수능 시험을 앞둔 가운데 21일 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23일 공지할 예정으로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추가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이외에도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휴대용미디어 플레이어 등이 해당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휴대용 전화기,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웨어러블 기기는 몸에 착용 가능한 차세대 IT 기기로 구글 글래스, 페블 시계, 아디다스 마이코치 등이 해당되고 피트니스밴드,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등이 있다.
스마트워치 제품에는 삼성 갤럭시 기어, 애플 아이와치, 모토롤라 모토 360, 페블 스마트와치 등이 해당된다.
시험중 개인 소지 가능한 것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일반시계(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것) 등이다.
일반시계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문항번호 표시 등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안된다.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 예비마킹용펜 등)은 개인 소지가 금지된다.
2015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 수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휴대용전화기, MP3 등은 집에 두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고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금지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을 볼 때는 규정에 맞게 선택과목 시간별로 선택1 과목, 선택2 해당 과목 순서에 맞춰 문제지를 보고 풀어야 한다.
부정행위 해당 유형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