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간절기도 난방 중단시 난방비 감면
2014-10-21 09:43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간절기(11월과 3월)에 아파트 난방이 잠시 중단됐을 경우 동절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21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골자의 '요금감면제 확대 방안'을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고, 다음 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 감면제는 아파트 등지에서 난방용 온수 배관에 문제가 생겨 난방을 중단했을 경우, 수리를 마칠 때까지 초래할 주민들의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기존 제도는 12월과 1∼2월 등 겨울철에 요금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구체적으로는 겨울철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난방이 끊기면 1시간당 1일분의 난방요금을 면제해 줬다.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3시간당 1일분의 요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겨울철이 아닌 때에는 난방이 12시간 중단돼야 1일분 요금이 면제됐다. 이 때문에 난방 수요가 있는 11월이나 3월에 난방이 끊기면 불편한 정도에 비해 요금 감면폭이 적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산업부와 지역난방공사는 규정을 고쳐 11월과 3월에도 겨울철과 동일한 조건의 요금감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선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바뀐 제도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책임지는 아파트 단지 등이 적용 대상"이라며 "보일러 등으로 개별난방하는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