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재원 “의료사고 조정, 의료분쟁원<소비자원”
2014-10-20 11:14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분쟁조정 건수는 소비자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중재원과 소비자원의 2013년 의료분쟁 접수·처리건수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상담 3만7335건 가운데 피해구제는 981건, 분쟁조정은 617건으로 상담 건수의 4.3%를 구제·조정했다. 반면 중재원은 전체 상담 3만6099건 가운데 3.9%에 불과한 1397건을 조정하는데 그쳤다.
지원 제도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분쟁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분쟁 접수 후 피해구제이나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을 지원했다.
반면 중재원은 사업자가 조정 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조정 신청이 각하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소송 지원이나 피해 구제를 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또 소비자원은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반면 중재원은 2만2000원에서 최대 36만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김재원 의원은 “의료사고 증가로 분쟁조정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원화된 의료분쟁조정기관 간 업무가 중복돼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재원을 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