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재건축 후 강남4구 소형주택 5분의 1로 급감

2014-10-20 09:56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소형평형 가구 변동 현황.[자료=김상희 의원실]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재건축 이후 서울 강남4구 아파트의 소형주택비율이 5분의1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내 준공한 재건축 단지의 평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송파‧강남‧서초‧강동구 재건축 단지 38곳의 60㎡ 이하 소형주택비율은 재건축 전 83%에서 재건축 후 17%로 줄었다.

송파구는 소형주택비율이 99.3%에서 20.2%로 5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송파구 잠실시영과 잠실1‧2‧3‧4차의 경우 재건축 전 가구 전체가 소형 평형이었지만, 재건축 후 당시 의무비율인 20%만 겨우 채우고 있다.

강동구는 88%에서 21%로, 강남구는 70.4%에서 25.8%로 각각 소형주택비율이 감소했다. 서초구의 경우 재건축 전 소형주택비율이 72%였으나 재건축 후에는 1가구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삭제해 서울시의 소형주택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도정법 제4조의2,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재건축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법에 따른 고시를 위임받아 조례를 통해 재건축 사업 시 85㎡ 이하 주택의 건설 물량 중 60㎡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 2월 국토부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개선안’을 발표하고, 9월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건축 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로 위임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지정해 오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근거가 사라져 대형주택 수요가 많은 강남4구 등은 소형주택 건설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강북과 강남 간 주택 규모별 구성의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연한이 충족된 재건축 대상지에는 기존 소형주택이 많이 남아 있다.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업성만을 고려해 중‧대형으로만 건설할 경우 부담금 증가로 원주민들의 재입주가 어려워지고 주택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