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해외환자 의료분쟁 전문인력 부족”

2014-10-21 09:42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외국인 환자수가 급증하면서 의료분쟁 역시 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환자의 의료분쟁을 전담할 전문인력이나 제도 등은 크게 부족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중재원의 해외환자 분쟁 상담건수는 2012년 50건에서 올해 7월말 현재 80건으로 증가했다. 실제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수는 같은 기간 9건에서 19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관련 안내 자료는 부실했다. 게다가 중재원에 근무하는 외국인 상담을 위한 상담인력도 중국어·영어 가능자 1명뿐이었으며,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중재원 홈페이지에 중국어는 커녕 영어로 된 웹사이트조차 없었다.

중재원은 외국인 분쟁을 조정할 때 사전 안내를 통해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 등을 대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조정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을 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중동지역 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지만 이들의 의료분쟁 조정 요청에 대해 상담은커녕 의사 소통이나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며 “해외 환자 분쟁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도 중재원의 해외 환자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 연도별·국적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때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51건의 조정과 1건의 중재 절차가 진행이나 완료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6건, 캐나다과 베트남 각각 3건 등의 순이었다.

문 의원은 재판관할권, 준거법, 보상체계에 대한 국가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를 둘러싼 의료분쟁은 소송보단 조정·중재 등의 소송외적 방법의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중재합의에 따른 구속력 등을 고려할 때 해외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가급적 중재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중동 등 전략국가 환자의 중재에 대비할 인프라와 구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