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이달말 처리 가능?…특검 추천·해경 폐지 등 난제 수두룩
2014-10-19 10:26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한 부문이 많아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과연 이달 말까지 처리가 이뤄질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들 세월호 3법은 원래대로라면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 다뤄야 하지만, 여야는 각각 TF를 구성해 집중 심의키로 해 세월호 참사 관련 법을 지난달 합의한 대로 이달 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주 정책위의장이나 전 의원은 그동안 세월호법 협상에 참여해 왔던 만큼 의지만 있으면 연속성을 살려 협상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정부조직법 TF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았고, 새정치연합 박남춘 원내부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내 정부 조직을 꿰뚫고 있어 밀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초 합의한 대로 이달 말까지 최종 처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세월호법이 가장 큰 난제다. 두 차례나 합의가 깨지고 이 과정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이번에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세월호법에서는 특검후보군 추천시 유족 참여 여부가 가장 큰 논쟁꺼리다. 새정치연합은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족들이 단순히 자문이나 동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직접 참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조사에 참여하는 꼴이어서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서 최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새정치연합과 천안함 사태 유족을 포함한 다른 사건 희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새누리당이 쉽게 합의에 응할지 미지수다.
이처럼 세월호법 하나를 두고도 쟁점 사항이 많은데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까지 패키지로 묶여 있어 어느 한 군데라도 막히면 3개 법 모두 진척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국가안전처에 기능을 편입해 재난·재해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 안에 새정치연합은 시스템 개선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해경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폐지 반대가 적지 않아 부담이 큰 부분이다.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하도록 한 것이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범죄자가 판결을 받은 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후여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월호 참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