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추락사고 대책위 "장례비·진료비 지급보증"
2014-10-18 20:21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대책본부는 사망자에게 1인당 30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전담 공무원을 1명씩 배치해 수습 과정을 돕는다.
김남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18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판교 공연장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장례비용 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를 떠나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장례비와 진료비를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지급 보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16명에게는 1인당 장례비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들에게는 병원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치료비도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대책위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사고자에 대한 대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벨리 축제'에서 환풍구 위로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들이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