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담뱃불, 위험 !
2014-10-17 11:37
광명소방서 행정과장 임병직
천고마비의 계절, 행락 철이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며 담뱃불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흡연인구가 늘고 또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잘못된 흡연습관 등으로 인한 결과다.
소방방재청 발행 2013년 화재통계연감에 의하면 주요 발화요인은 전기 1위(24.7%), 담뱃불 2위(14.5%) 방화 3위(3.8%)를 차지했다.
2014. 1. 21.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5. 7. 22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일명 저 발화성 담배인데 흡연하지 않을 때는 담뱃불을 자체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 궐련지의 특정 위치에 저 발화성 밴드(코팅된 물질 또는 기타 기술)를 사용하여 연소 시 공급되는 산소를 차단해 자동으로 소화시키는 원리다.
피우지 않아도 계속 연소되는 일반 담배에 비해 저 발화성 담배는 밴드부분까지만 연소되는 것으로 일반 담배에 비해 화재의 안전성은 향상되겠지만 완벽히 화재로부터 안전한 담배는 아니다. 일단 불붙은 담배는 밴드부분 까지는 타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담뱃불의 온도는 흡연 할 때는 최고온도 약 850~900℃이며 흡연하지 않을 때는 중심부 온도는 약 800℃, 표면온도는 약 300℃나 되는 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종이나 옷 등에 접촉되면 언제든지 화재로 이어 질 수 있다. 연소성 측면으로 보면 풍속 1.5㎧일 때 연소속도가 최고 빠르고 풍속 3.0㎧ 일 때는 불이 꺼진다. 길이 6㎝ 담배는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13~14분 정도이면 연소가 완료된다. 또한 산도 농도가 16%이하이면 담뱃불은 저절로 꺼진다.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떨이에 버려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다중출입장소, 공공장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흡연토록 규정하고 있다.
담뱃불 화재의 주요원인은 술에 취하거나 졸린 상태에서 소파나 침대위에서 흡연하다가 불붙은 담배꽁초가 침대나 소파 위나 틈 사이에 떨어져 발화 하는 경우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사기, 도자기류, 내열유리 등)의 재떨이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컵을 재떨이로 사용하는 경우.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종이류 등 가연물이 있는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 . 차량 운행 중 불붙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져 마른 잔디나 나뭇잎에 발화하는 경우들이 있다.
담뱃불 화재의 예방요령으로는
1. 유류, 가스, 화학약품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나 실내에서는 금연을 하며, 이러한 곳에는 "금연구역" 표시판을 붙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2. 잠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3. 운전중이나 보행(특히 산행) 중에는 흡연을 삼가고 꽁초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4.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리도록 한다.
5. 불씨가 튀지 않도록 재떨이에 약간의 물을 부어 놓는다.
6.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안전한 곳을 택하여 "흡연구역"으로 지정한다.
7. 담배를 피우다가 급한 용무로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 담뱃불을 반드시 끄고 볼일을 본다.
날씨가 추워지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큰 재앙으로 다가와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