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성관계 거부한 이유가 동거인 때문 “누구?”
2014-10-17 08:22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 측이 성관계를 요구 당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이병헌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병헌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 측 변호인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다"며 성관계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희 측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병헌 협박사건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2차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헌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