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자동이체 확대…신용카드 수수료 납부자 부과는 걸림돌
2014-10-16 15:39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신용카드 자동이체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요금 등 통신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도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신용카드사들의 또다른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중단됐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가 지난달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재개되면서 카드사들이 공공요금 자동이체를 통한 고객 유치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결제된 요금을 일정기간 보유해 수익을 얻고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공공요금 자동이체를 통해 수수료 수익과 동시에 고객 편의도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각 카드사들은 공공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도시가스요금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고객에게 5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다음달 5일까지 건강보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만 서비스포인트를 준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 24일 지역건강보험료 자동납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고객에게 자동납부 개시 후 익월부터 3개월간 매달 5000원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보험료 자동납부는 카드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통한 공공요금 자동이체 안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도 있다. 건보료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카드수수료도 그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기업들의 건보료 납부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면서 카드수수료 1%를 납부자가 내도록 한 것을 지역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카드로 건보료를 내왔던 가입자들은 생각지 못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신용공여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공여방식은 지방세처럼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한 달 뒤에 납부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