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학영 의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강한 제재 필요"

2014-10-16 13:00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사진)은 16일 "생명보험사들의 고객기만행위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며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들에 대해, 금융당국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ING생명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에 관련한 조정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과징금4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내린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도 생명보험사들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으로 맞서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소비자들이 보험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언제나 '약관에 따라'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를 외면해왔으나,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는 '약관상의 실수'라며 발을 빼고 있다"며 "유리할 땐 약관대로, 불리할 땐 실수라고 변명하는 생보사들의 이기심이 극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의원은 "보험 고객들을 기만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 생보사들이 과연 금융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