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씨티은행·듀오 '표준약관'인 줄 알았더니…표지만 '눈속임'

2014-10-16 12:00
정부의 표준약관인 것처럼 표지만 바꿔
한국씨티은행·듀오정보, 각각 2000만원 과태료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표준약관인 것처럼 표지만 바꿔 계약을 체결해 온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리한 내용의 약관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에 대해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표준약관표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표준약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정한 표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동안 ‘여신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기업용)’ 우측 상단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왔다.

해당 약관에는 사업자가 재량으로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신거래약정서1(기업용-표준약관 제10007호)에 비해 불리한 약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표준약관 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신들의 약관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에 따라 금지다.

듀오정보도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 동안 ‘결혼정보서비스 약관’ 상단에 표준약관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왔다.

듀오정보 약관에는 표준약관에 있지도 않은 위약금 조항·면책 조항이 담겨 있는 등 ‘결혼정보업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7호)보다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은 표준약관표지를 삭제한 상태이며 듀오정보도 결혼정보업 표준약관과 동일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시정한 상황이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표지를 허위 사용하는 등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표지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표준약관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