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보장 강화 위해 국방인권협의회 첫 개최
2014-10-16 11:17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등이 참여한다.
주요 토의 내용은 △국방인권정책 추진 활동 △군 인권교육 내실화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 체계 강화 등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인권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도 국방인권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라며 "민·관·군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