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하고 주택규모 제한 폐지
2014-10-16 11:04
인증 절차 간소화되고 초대형 주택 공급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토록 했다. 이들 기준은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 부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은 이 규정만 따르도록 했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명칭은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만 제출토록 했다.
배기설비는 단위세대에서 배축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지 않도록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 역류를 방지하는 자동역류방지댐퍼(배기판 가동 시에만 열리는 방식)를 설치하거나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토록 했다. 현재 배기설비는 단위세대 배기더트를 한 개의 공용덕트에 연결해 옥상으로 배출하는 구조다. 이 구조는 배기에 따른 음식물 조리 또는 흡연 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 규모 제한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은 1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가구당 297㎡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최근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됐다. 3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297~330㎡ 이하만 건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넘는 초대형 주택도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1977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제한에 근접한 주택 공급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규제 실효성과 향후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대비해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실시한 하자진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 외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다면 다음달 27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