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청렴한 공직문화 위해 부패차단 시스템 적용

2014-10-16 09:39
부서별 적극적인 정보공개 장려 및 구정업무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전 부조리 근절
건축, 광고, 노점, 식품위생, 관급계약 등 5개 분야 부패근절 대책 추진

[중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청렴도 전국 1등구’를 목표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나섰다.

중구는 16일 구정 업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 투시경' 프로젝트와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 강철투구 시스템' 을 구정업무 전 분야에 적용시킨다고 밝혔다.

'청렴 투시경' 프로젝트는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50개 전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실적을 지수화하여 각종회의 시 공표하는 '유리알 지수'를 도입해 구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인다.

부패유발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투명화 시스템 '유리알 제도'는 10개 부서에서 추진 중이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공모사업 심사시 선정기준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제안자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일부 비공개하는 공공계약체결 정보도 모두 공개한다. 자체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공개하던 입찰, 계약 정보 외에 계약금액 조정, 감독, 검사, 대가 지급 등 계약 이행과 관련한 정보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지서와 봉입 봉합 용역업무도 업체현황, 단가 등을 조사하여 연간단가 계약 입찰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시설 관리부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표준업무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지도,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투명성이 요구되는 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회의 등을 통한 공개 준수 여부 등도 주택과 직원4명이 모니터링하며 관리한다.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민원처리절차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하고 가로정비 단속·정비 처리절차에 따른 민원처리현황 및 점검 결과도 공개한다.

식품, 공중 위생 영업신고 서식과 새로 바뀐 내용도 바로 업그레이드하고 문자안내도 제공한다.

'청렴 강철투구 시스템'은 5개 부패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사전에 부조리행위를 타파할 수 있는 부패근절계획이다.

대상 분야는 △건축 인허가, 위반건축물 관리 △광고물 인허가, 불법광고물 단속·관리 △불법노점상 관리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단속 △관급계약 공사 관리 감독 등 5개 분야다.

우선 부패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근무자는 보통 2년인 전보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년마다 순환 근무케 한다. 

주택과 주택정비팀은 3개월마다 업무분장해 브로커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한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완료 사항 등을 감사담당관에서 상시 모니터링해 부폐를 방지한다.

건축허가의 경우 담당구역제를 폐지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별 순번에 의해 처리한다. 또한 위법건축물을 시정 완료하면 담당자를 제외한 2명 이상의 다른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복명한다.

현장 단속 담당자들의 불필요한 재량권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졌던 불법건축물 최초 발견 복명서부터 2차 예고문 발송까지의 처리 진행상황을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 공개하도록 한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 서류에 적은 후 구청에 들어와 일일이 전산 입력하는 일명 ‘수기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PDA 단말기에 입력토록 하며, 단속한 사항은 곧바로 ‘과태료 부과 전산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해 구청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횡령, 금품,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자는 적발 즉시 엄중 문책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공개정보를 통한 투명한 업무 처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