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모의훈련 실시

2014-10-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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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서장 송정애)는 10월 13일 (월)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에서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 관련하여 모의훈련(FTX)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모의훈련에는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계장,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담당자, 지역경찰과 오월드 직원 등 20여명이 아동실종 상황을 실전처럼 훈련했다고 밝혔다.

코드아담은 1981년 미국 백화점에서 애덤 윌시군이 실종 된 후 살해된 것에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위해 생긴 제도이다. 실동 아동이 발생되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자체적 혹은 경찰 등 도움을 받아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최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오는 다중이용시설인 오월드에서 실전 같은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부모가 아동이 없어졌다는 것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각 출입구 배치, 안내 방송, 무전 보고 등 5분 내 신속하게 상황이 이루어졌다.

모의훈련에 참석한 오월드 관계자 이모씨(32세, 남)는 “오월드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미리 연습할 수 있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