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정가·수의매매' 하면 저온창고 '공짜로' 사용한다"

2014-10-14 11:28
농식품부, ​‘규제 완화’로 도매시장 활성화 촉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앞으로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하면 저온저장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각종 규제완화로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출하자’와 ‘구매자’가 ‘찾아오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도매시장 경쟁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할 경우 국내산 물량의 시장사용료는 기존 0.5%에서 0.3%로 인하되고,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도 감면(5→0%)된다. 

정가·수의매매란,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매매)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법(수의매매)을 말한다.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면 도매시장에서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소포장·가공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완화되고 상·물 분리로 물류효율화가 이뤄짐에 따라 유통비용이 절감된다. 도매시장에서 출하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값싸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경매와 정가수의매매의 차이[사진=농식품부]


기존 경매 방식에서는 안정적 거래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를 꺼리던 대형 마트나 식자재 업체들의 도매시장 거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정가·수의매매 제도는 △저장고를 활용한 저장사업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서울청과' △전처리 시설을 거쳐 깐 감자, 깐 밤 형태로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대전중앙청과' △대기업 명철 선물용으로 사과를 납품하는 '대전청과' △블루베리를 홈쇼핑으로 납품하는 '한국청과'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개정안은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 간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도 정했다고 밝혔다.  

즉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거래액의 20% 미만) 등을 정함으로써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해 소매 고객의 '원스톱(ONE-STOP) 쇼핑'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책 고객인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체평가에 대한 근거조항도 삭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여건을 형성하고 소포장 판매, 원스톱 쇼핑 등 지원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도매시장’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짐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찾고 싶은 도매시장으로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0월), ‘예약거래시스템’ 구축(12월),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지방 도매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맞춤형 시설현대화’ 등 도매시장 기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내 농산물 유통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