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실가스 관리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교육 실시

2014-10-13 11:01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오는 27~29일 명지대 용인캠퍼스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으로, 내년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따라서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온실가스 관리에 필요한 주요정책소개 ▲배출공정특성의 이해 ▲배출량 산정실습 ▲감축관리와 상쇄배출권 획득요령▲모니터링 작성 및 할당신청서 작성실습 ▲배출권거래제 대비 한계 저감비용 산정실습 등 실무 중심의 6강좌로 구성돼 있다.

교육대상은 에너지 목표관리제 업체 담당자, 배출량 할당대상 업체, 기업체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준비생,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심있는 일반인 등 약 40명으로 교육비는 전액무료다.

신청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 gge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ksearight@hanmail.net 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환경정책과(031-8008-479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