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버스운전사, 3년마다 자격 유지검사 실시

2014-10-12 11:00
운전자격에 안전교육 포함, 운전사 범죄경력 제공

[사진=경기도 공식블로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 버스 운전기사는 3년마다 자격 유지검사를 받게 된다. 고령인구의 비중 증가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자격을 강화해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다. 또 버스 운전자격에 필기시험 뿐 아니라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도 포함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에게 운전사의 범죄 경력 등을 공개해야 하고 차량 운행 전에는 안전관련 안내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론 위주 필기시험만 보던 버스 운수종사 자격 취득 과정에 내년부터 사고 시 위기 대응 및 차량 검검·응급조치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교육은 기본 소양 과정 및 인지반응 및 위험회피,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요령,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미끄럼 주행 등 9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다. 이론·실기·체험과정으로 운영되며 일정 시간 교육 이수 후 종합평가를 통과해야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운전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고령 운전에 대한 교통안전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1년 36만2000여명에서 2012년 165만8000여명으로 급증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2년 1만5190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사망자도 증가 추세다.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 선장을 맡은 이준석씨가 69세 고령인 것으로 알려져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4월 고령 운전자 대상 특별 운전적성검사제 도입과 면허갱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버스 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 강화 측면도 있어 의견 수렴 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로 길게 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이용객 요청이 있는 경우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범죄 등의 경력,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유무 등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시외·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 사고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관련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인 예약·배차·요금 정산 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 설치시 사무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설치지역은 시 지역에서 군 지역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