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개발 사업무산 코레일 책임 아니다"…'증거 부족'
2014-10-10 13:05
드림허브 등 코레일 상대 2400억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패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책임을 두고 코레일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1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을 지속되지 못한 책임을 코레일에게 넘기기엔 "코레일 측 추천 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한 이유를 부당한 목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추진돼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경제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4월 중단됐다.
코레일은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지난해 7월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즘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드림허브측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계속 막았고, 사업협약서에서 제시된 사안과 별개로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치로 사업이 좌초됐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