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육군 사단장 성추행 긴급체포 등 군 내 사건사고 이어져
2014-10-10 10:16
성추행 의심자가 재판 맡기도…군 심판관 임명제도 구멍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현역 육군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등 군 내 성군기 위반 등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10년 사망한 심 모 중위 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형사입건된 이 모 중령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7사단 재판장(심판관)을 맡아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고, 그 가운데 3명은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7사단 심 중위 사망사건 관련 경과 및 재수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7사단에서 심 중위 사망 사건 관련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형사입건된 피의자 이 모 중령(2010년 당시는 소령)이 17사단에서 재판장(심판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특히 이 모 중령은 재판장을 맡는 동안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성범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실은 “이 모 중령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에 의해 27사단 감찰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심 중위 사망사건을 감찰했던 육군 27사단 감찰부는 2010년 7월 감찰을 통해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해 성군기 위반 등에 대해 대대장 징계회부를 건의했으나, 당시 27사단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구두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후 4년 뒤인 2014년 1월 22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심 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순직 권고를 내렸는데, 이 모 중령은 순직 권고 하루 전인 1월 21일 재판장(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 모 중령은 지난 5월 28일 17사단 여군으로부터 또다시 성추행 신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이 모 중령)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만 봐도 군의 심판관 선정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의 심판관 임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7사단 심 중위 사망사건 관련 경과 및 재수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7사단에서 심 중위 사망 사건 관련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형사입건된 피의자 이 모 중령(2010년 당시는 소령)이 17사단에서 재판장(심판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특히 이 모 중령은 재판장을 맡는 동안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성범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실은 “이 모 중령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에 의해 27사단 감찰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심 중위 사망사건을 감찰했던 육군 27사단 감찰부는 2010년 7월 감찰을 통해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해 성군기 위반 등에 대해 대대장 징계회부를 건의했으나, 당시 27사단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구두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후 4년 뒤인 2014년 1월 22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심 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순직 권고를 내렸는데, 이 모 중령은 순직 권고 하루 전인 1월 21일 재판장(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 모 중령은 지난 5월 28일 17사단 여군으로부터 또다시 성추행 신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이 모 중령)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만 봐도 군의 심판관 선정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의 심판관 임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