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결격사유 '완화'…공정위 위탁 공제조합 '임직원 뇌물죄' 적용 가능

2014-10-08 16:53
방문판매법령 등 4개 법령 개정 추진…소비자분야 제도 정비과제 입법예고

방문판매법령 등 4개 법령 개정 추진 내용[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되면서 다단계판매업자 결격사유가 완화된다. 또 정부의 위탁 사업을 받은 공제조합 임직원이 뒷돈을 받을 경우 공무원 의제에 따라 가장 엄격한 법 잣대인 뇌물죄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4개 분야의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방문판매법령 개정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정비가 담겼다. 다단계판매업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된다. 기존 결격사유이던 한정치산자도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 활동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없거나 재산 낭비 등이 심하다고 판단, 법정대리인 없이 혼자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거나 행위가 제한되는 자다.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과 궤를 함께하나 피한정후견인은 법률행위의 범위를 한정치산자보다 확대한 개념이다.

피한정후견인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 결격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이력도 다단계판매업자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중 시행령 위임사항인 위법 행위자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 규정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대표자 주소 변경도 신고사항에서 제외되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할부수수료 비율의 최고 한도가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공정위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배임이나 횡령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따른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사항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 삭제, 공정위 업무 위임 지자체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추가,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 개정 등이 담겼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 개정의 경우는 통신판매업자 신규 신고 때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과 달리 변경신고도 해당 시스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생협에서는 전국연합회 설립요건 완화, 생협 등의 제명 및 탈퇴에 관한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